공인중개사법(법률 제19371호, 2023.04.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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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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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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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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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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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제2장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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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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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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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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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격증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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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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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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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장 중개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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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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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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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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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록증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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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중등록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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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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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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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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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인장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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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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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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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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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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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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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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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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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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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간판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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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일반중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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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전속중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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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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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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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소유자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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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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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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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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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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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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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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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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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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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중개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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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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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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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제4장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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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자격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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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자격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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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감독상의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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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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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업무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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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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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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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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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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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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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조사 또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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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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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5【임원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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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6【재무건전성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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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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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지도ㆍ감독 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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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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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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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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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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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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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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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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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20.6.9>
1. "중개"라 함은
제3조
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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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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