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3.23>
  • 1. 사업계획의 변경(제85조제1항에 따른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
  • 2. 노선의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
  • 3.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 4. 운송약관의 변경
  • 5.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 6.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 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 8.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10. 벽지노선(僻地路線)이나 수익성(收益性)이 없는 노선의 운행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노선 여객자동차나 도시철도 등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이나 노선에 긴급하게 수송력 공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노선의 연장ㆍ변경, 임시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0호의 개선명령과 제2항의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補償)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