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조(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 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