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9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원활한 여객운송,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1. 사업계획의 변경
  • 2. 운임 또는 요금(여객운송 외에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포함한다)의 조정
  • 3.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9조에 따라 신고된 플랫폼운송약관의 변경
  • 4.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 5.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 6.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의 가입
  • 7.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플랫폼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한 주기적 교육(이 법에 따른 준수사항 및 그 밖에 교통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 8. 그 밖에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