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허가,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2014.5.21, 2016.12.2, 2017.10.24, 2018.12.31, 2020.4.7, 2020.6.9>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보유 차량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에서 업종 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었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