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2.2.1, 2012.5.23, 2013.3.23, 2013.8.6, 2014.1.28, 2014.5.21, 2015.1.6, 2017.3.21, 2017.10.24, 2018.8.14, 2018.9.18, 2020.2.18, 2020.4.7, 2020.6.9, 2021.7.27>
1.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3.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4.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제49조의3에 따라 허가를 받은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ㆍ제28조ㆍ제36조ㆍ제49조의3 또는 제49조의18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ㆍ터미널사업ㆍ플랫폼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6. 제4조ㆍ제28조ㆍ제36조 또는 제49조의3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ㆍ노선ㆍ운행계통ㆍ사업구역ㆍ업무범위 및 면허ㆍ허가기간(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와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7. 제5조ㆍ제29조ㆍ제37조ㆍ제49조의3 또는 제49조의18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ㆍ터미널사업ㆍ플랫폼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기준이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운송사업자ㆍ자동차대여사업자ㆍ터미널사업자ㆍ플랫폼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중개사업은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7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8조, 제49조의6 또는 제49조의13을 위반하여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운송을 거절한 경우
11. 제9조(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ㆍ대여약관 또는 플랫폼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6. 제84조에 따른 차령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38.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 등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40. 이 조에 따른 노선폐지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1.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는 1건의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빈번한 교통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사고건수 또는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2013.3.23,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