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2014.1.28, 2015.1.6, 2020.4.7, 2020.5.19>
  • 1.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3.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 4. 제26조제1항 또는 제49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5. 제26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5의2.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6.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6의2.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7.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이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