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의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