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시ㆍ도지사에게 지정 요청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정 요청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한 자는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규모와 그 밖에 산업단지의 지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