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1조(벌칙)
  • 제38조제9항을 위반하여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제8조의3제4항ㆍ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 2. 제48조제1항제2호(제8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위를 한 사업시행자
  • 3. 삭제 <2015.1.6>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1.6>
  • 1. 제12조제1항(제8조의3제4항ㆍ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한 자
  • 2. 제16조(제8조의3제4항 및 제39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