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법률 제19561호, 2023.07.1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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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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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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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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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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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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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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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발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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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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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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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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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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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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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시행 제1절 시행자및실시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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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행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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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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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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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합 설립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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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합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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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합의 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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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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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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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실시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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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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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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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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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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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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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절 수용또는사용의방식에따른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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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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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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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이주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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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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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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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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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제3절 환지방식에의한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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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환지 계획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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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환지 계획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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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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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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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입체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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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환지 지정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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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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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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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체비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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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환지 예정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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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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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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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사용ㆍ수익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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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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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토지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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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환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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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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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환지처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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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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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체비지의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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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감가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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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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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청산금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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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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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권리의 포기 등】
제4절 준공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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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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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공사 완료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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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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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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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개발이익의 재투자】
제4장 비용부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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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비용 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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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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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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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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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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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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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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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특별회계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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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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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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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타인 토지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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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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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건축물의 존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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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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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공공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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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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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국공유지 등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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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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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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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2【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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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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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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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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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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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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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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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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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위임 등】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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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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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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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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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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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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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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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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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
와
제9조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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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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