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법률 제19561호, 2023.07.1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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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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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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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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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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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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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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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발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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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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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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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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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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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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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시행 제1절 시행자및실시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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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행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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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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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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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합 설립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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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합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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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합의 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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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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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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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실시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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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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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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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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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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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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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절 수용또는사용의방식에따른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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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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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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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이주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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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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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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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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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제3절 환지방식에의한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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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환지 계획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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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환지 계획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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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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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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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입체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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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환지 지정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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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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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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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체비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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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환지 예정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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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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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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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사용ㆍ수익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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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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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토지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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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환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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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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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환지처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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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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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체비지의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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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감가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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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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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청산금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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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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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권리의 포기 등】
제4절 준공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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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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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공사 완료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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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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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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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개발이익의 재투자】
제4장 비용부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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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비용 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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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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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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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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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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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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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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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특별회계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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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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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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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타인 토지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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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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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건축물의 존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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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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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공공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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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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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국공유지 등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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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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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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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2【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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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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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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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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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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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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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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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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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위임 등】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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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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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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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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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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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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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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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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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ㆍ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개정 2015.8.1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제1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행자가 복합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5.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원형지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된 공급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 계획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원형지의 공급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제5조
제1항
제7호의2
에 따른 개발 방향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내용 및 공급 계획에 따라 원형지개발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형지개발자로부터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제17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는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원형지개발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ㆍ문화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원형지의 공급 계획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원형지개발자가 제4항에 따른 세부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시행자 또는 원형지개발자가 제5항에 따른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⑧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원형지개발자가 세부계획에서 정한 착수 기한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원형지개발자가 공사 착수 후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 기간을 넘겨 사업 시행을 지연하는 경우
3.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급받은 토지를 세부계획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4항에 따른 공급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⑨ 원형지개발자의 선정기준, 원형지 공급의 절차와 기준 및 공급가격,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 및 계약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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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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