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법률 제19391호, 2023.04.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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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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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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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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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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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조약과의 관계】
제2장 철도사업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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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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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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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면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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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면허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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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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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운송 시작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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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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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여객 운임ㆍ요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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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부가 운임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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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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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철도사업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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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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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동운수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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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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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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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면허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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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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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철도차량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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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우편물 등의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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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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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업의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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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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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명의 대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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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철도화물 운송에 관한 책임】
제2장 의2민자철도운영의감독ㆍ관리등<신설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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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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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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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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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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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5【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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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6【국회에 대한 보고 등】
제3장 철도서비스향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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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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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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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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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평가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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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자료 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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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철도시설의 공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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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회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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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장 전용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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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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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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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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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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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전용철도 운영의 휴업ㆍ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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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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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등록의 취소ㆍ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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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준용규정】
제5장 국유철도시설의활용ㆍ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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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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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점용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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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시설물 설치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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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점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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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변상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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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권리와 의무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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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원상회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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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국가귀속 시설물의 사용허가기간 등에 관한 특례】
제6장 보칙<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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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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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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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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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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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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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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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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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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