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법률 제19017호, 2022.10.1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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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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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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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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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차별적 관행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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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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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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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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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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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장애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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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금지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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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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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경영능력 향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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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디자인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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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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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협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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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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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세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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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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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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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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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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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장애인기업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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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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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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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장애인기업 포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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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업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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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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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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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2022.10.18>
1.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애인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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