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8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수급안정, 상품성ㆍ안전성 제고 및 유통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관한 대상품목ㆍ방법ㆍ절차 및 필요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