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에 대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30조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때에는 행정시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시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행정시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시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시에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때에 행정시별 서명 요건은 제2항의 도교육감에 대한 행정시별 서명 요건을 따른다.
④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회의원(비례대표제주자치도의회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에서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때에는 해당 도의회의원 선거구의 읍ㆍ면ㆍ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읍ㆍ면ㆍ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도의회의원 선거구의 읍ㆍ면ㆍ동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