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783호, 2023.10.04.)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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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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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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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제2장 부동산거래의신고등<개정202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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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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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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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자료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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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3장 외국인등의부동산취득등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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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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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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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허가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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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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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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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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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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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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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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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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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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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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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가동향조사 등】
제5장 부동산정보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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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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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5장 의2보칙<신설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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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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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포상금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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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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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전자문서를 통한 신고 및 허가의 신청】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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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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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인쇄
보관
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
제1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의2
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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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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