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의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④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제2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0항 또는 제23조제9항에 따른 고시"는 "제43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고시"로, "시장ㆍ군수등"은 "시ㆍ도지사"로,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의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 고시"는 "관리계획 승인ㆍ고시"로 각각 본다. <개정 202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