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법률 제19749호,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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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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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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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농어촌정비를위한자원의조사와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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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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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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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제3장 농업생산기반정비 제1절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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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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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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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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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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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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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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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농지의 규모 확대 및 집단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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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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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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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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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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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도서지역 등의 농어촌용수 실태조사 등】
제2절 농업생산기반시설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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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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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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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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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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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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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안전관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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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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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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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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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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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제3절 환지및교환ㆍ분할ㆍ합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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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환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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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환지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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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환지 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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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환지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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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환지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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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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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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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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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권리 변동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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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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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환지 부지정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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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국ㆍ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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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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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일시 이용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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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토지가격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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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수혜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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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환지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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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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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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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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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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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ㆍ분할ㆍ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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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청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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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지료 등의 감액ㆍ반환 또는 증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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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권리의 포기나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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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지역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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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지료 등의 청구 기한】
제4장 농어촌생활환경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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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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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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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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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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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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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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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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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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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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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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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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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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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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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빈집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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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3【빈집에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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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4【빈집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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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5【빈집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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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6【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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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빈집에 대한 소유자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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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빈집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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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3【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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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4【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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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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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6【빈집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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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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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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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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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조성용지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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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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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간선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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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기술지원 등】
제5장 농어촌산업의육성 제1절 농어촌산업육성계획의수립ㆍ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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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농어촌산업 육성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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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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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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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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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평가】
제2절 농공단지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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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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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생산제품의 판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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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제6장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과한계농지등의정비 제1절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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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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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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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관광농원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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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토지 및 시설의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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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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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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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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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3【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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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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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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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사업장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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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절 한계농지등의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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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한계농지등의 정비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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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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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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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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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신청에 의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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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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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관련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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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토지와 시설의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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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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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제7장 마을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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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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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마을정비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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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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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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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사업지역ㆍ지구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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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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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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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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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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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토지 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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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 2【저수지 축조 등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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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 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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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마을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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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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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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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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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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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허가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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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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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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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보고 및 출입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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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측량ㆍ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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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토지 이동의 신청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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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다른 등기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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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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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부처 간 협조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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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농어촌 정비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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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수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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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무단점용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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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불법시설물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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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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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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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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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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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114조
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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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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