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조(건설청의 설치 등)
  •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을 둔다.
  • ② 건설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6.9>
  • ③ 건설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20.6.9>
  • ④ 건설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