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51호, 2023.10.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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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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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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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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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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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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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계획의수립및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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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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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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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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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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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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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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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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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인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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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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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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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인증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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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인증의 취소】
제3장 농촌융복합산업육성을위한기반조성및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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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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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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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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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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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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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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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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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업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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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판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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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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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금융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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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홍보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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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가공시설 내 판매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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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영업시설기준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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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유휴 가공시설의 임대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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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 우대】
제4장 농촌융복합산업지구지정및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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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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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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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지구 지정ㆍ고시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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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지구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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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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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지구 육성센터의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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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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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농촌 여성ㆍ청년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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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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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사업장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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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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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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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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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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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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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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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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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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