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6.4, 2017.3.21>
  •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