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2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 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 이하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74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