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4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 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 2. 규제자유특구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필요성과 육성방안
  • 4.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참여하여 규제특례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사업자
  • 5.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 6. 제3장제2절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과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 7. 제5호 및 제6호의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9. 규제자유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 10.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 기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