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7.3.21, 2020.12.29, 2022.12.27>
  •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 가. 국가기관(「국가재정법」 제6조의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를 말한다)
  • 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말한다)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 아.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 교육기관
  • 3. "물류현대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4. "소모성 자재"란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를 제외한 사무용품,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업 등에 의하여 구매되는 산업용재 등 모든 간접 자재를 말한다.
  • 5.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기업 등의 소모성 자재의 구입 및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6.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자가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소모성 자재를 국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기업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