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법률 제19605호, 2023.08.0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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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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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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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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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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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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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호자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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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제2장 아동복지정책의수립및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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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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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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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계획수립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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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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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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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아동종합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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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아동정책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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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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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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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아동위원】
제3장 아동에대한보호서비스및아동학대의예방및방지 제1절 아동보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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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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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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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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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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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면접교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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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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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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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보호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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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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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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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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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아동의 후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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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조인의 선임 등】
제2절 아동학대의예방및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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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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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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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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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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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5【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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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아동학대예방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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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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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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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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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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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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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아동학대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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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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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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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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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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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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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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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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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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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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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4장 아동에대한지원서비스 제1절 아동안전및건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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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안전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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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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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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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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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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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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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건소】
제2절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및자립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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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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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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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자립지원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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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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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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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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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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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자산형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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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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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제3절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신설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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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제5장 아동복지시설<개정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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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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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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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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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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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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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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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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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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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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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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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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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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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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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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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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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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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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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비용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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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비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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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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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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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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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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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비밀 유지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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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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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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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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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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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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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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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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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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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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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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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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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2, 2017.10.24, 2019.1.15, 2021.12.21>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ㆍ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ㆍ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
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1.
제10조의2
에 따른 보장원
12.
제39조의2
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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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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