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83호, 2023.08.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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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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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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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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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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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방위산업발전을위한기반조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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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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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방위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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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방위산업정보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제3장 방위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지원제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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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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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품 국산화개발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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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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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조정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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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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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조금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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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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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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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출산업협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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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제협력 등】
제4장 전문기관및협회등의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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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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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협회 등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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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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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제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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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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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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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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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조사 및 검사】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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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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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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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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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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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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