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9042호, 2022.11.15.)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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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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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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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전력기술의진흥<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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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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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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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구 과제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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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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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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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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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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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전력기술인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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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경력수첩의 대여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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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전력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제3장 전력시설물의설계ㆍ감리<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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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전력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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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술기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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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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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사감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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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감리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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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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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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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설계ㆍ감리업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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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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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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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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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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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휴업 등의 신고】
제4장 전력기술인단체<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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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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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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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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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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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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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5장 보칙<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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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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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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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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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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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권한의 위임 등】
제6장 벌칙<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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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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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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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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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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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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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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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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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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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2.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
②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영업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⑤ 설계ㆍ감리의 용역대가(用役代價)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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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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