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조(측량기술자)
  •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측량은 측량기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개정 2020.2.18>
  • ② 측량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급을 나눌 수 있다.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 제작, 도화(圖畵) 또는 항공사진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 2. 측량,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도 제작, 도화 또는 항공사진 분야의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
  • ③ 측량기술자는 전문분야를 측량분야와 지적분야로 구분한다. <신설 201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