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08호, 2023.05.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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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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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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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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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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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 범위】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공공기관의의무<개정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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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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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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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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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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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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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제3장 정보공개의절차<개정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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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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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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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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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반복 청구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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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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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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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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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부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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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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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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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비용 부담】
제4장 불복구제절차<개정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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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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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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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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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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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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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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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제도 총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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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자료의 제출 요구】
add
제26조 【국회에의 보고】
add
제27조 【위임규정】
add
제28조 【신분보장】
add
제29조 【기간의 계산】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위원회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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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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