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9646호, 2023.08.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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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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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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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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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급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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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급여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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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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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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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외국인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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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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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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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소득인정액의 산정】
제2장 급여의종류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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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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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생계급여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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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부양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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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생계급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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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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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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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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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교육급여의 적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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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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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해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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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장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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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급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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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활급여】
제2장 의2자활지원<개정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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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한국자활복지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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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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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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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직원의 파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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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6【국가의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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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7【「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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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8【비밀누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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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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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0【광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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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역자활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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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자활기관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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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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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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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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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자활기업의 인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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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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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6【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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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7【자활기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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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8【자산형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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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9【자활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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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0【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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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1【개인정보의 보호】
제3장 보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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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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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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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4장 급여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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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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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신청에 의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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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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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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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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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조사 결과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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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급여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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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급여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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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급여의 지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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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급여의 대리수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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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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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급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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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급여의 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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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청문】
제5장 보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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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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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제6장 수급자의권리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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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급여 변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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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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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양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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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신고의 의무】
제7장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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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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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시ㆍ도지사의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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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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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제8장 보장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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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보장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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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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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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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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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유류금품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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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비용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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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반환명령】
제9장 벌칙<개정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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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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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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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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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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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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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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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
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
제4항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
제14조의2
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
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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