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12.30, 2021.7.27>
  • 1.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 3.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 4. 제20조의2제2항 제4항에 따른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5. 급여의 종류별 누락ㆍ중복,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정
  • 6. 제18조의7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 1.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5명 이내
  •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5명 이내
  • ④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 ⑤ 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⑥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