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법률 제19412호, 2023.05.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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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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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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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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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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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능형로봇의개발등의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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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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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로봇산업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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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금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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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산업통계 및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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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제협력의 촉진】
제3장 지능형로봇의보급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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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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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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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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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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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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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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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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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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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능형 로봇 보급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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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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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능형 로봇에 대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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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제4장 삭제<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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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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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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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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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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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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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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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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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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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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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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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
제5장 로봇랜드의조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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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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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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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로봇랜드 조성지역 등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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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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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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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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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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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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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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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입장료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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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로봇랜드의 관리 등】
제5장 의2실외이동로봇운행안전인증<신설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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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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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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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4【보험 등 가입 의무】
제6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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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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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진흥원에 대한 보고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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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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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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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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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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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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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자료제출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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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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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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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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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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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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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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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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