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877호,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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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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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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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념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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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념식 및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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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행사의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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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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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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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紀念日) 및 기념주간 등을 지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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