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 제03113호, 2023.10.2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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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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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등본ㆍ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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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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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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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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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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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상업등기 신청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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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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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5【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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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6【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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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7【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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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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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수수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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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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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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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
「상업등기법」
,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수수료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8, 20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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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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