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신고서류의 보관기간)
  • ②제1항 각 호의 자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ㆍ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 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5.2.6>
  • ①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7.4.5, 2011.4.1, 2021.2.17>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 가. 수입신고필증
  • 나.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다. 제237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라.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 가. 수출신고필증
  • 나. 반송신고필증
  • 다. 수출물품ㆍ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라. 수출거래ㆍ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 가.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 나.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
  • 다.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