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8조(품목분류표 등)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6.5.22, 2008.2.29, 2015.2.6, 2019.2.12>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등"이라 한다)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6.5.22, 2008.2.29>
  •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어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때에는 협약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