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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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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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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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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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급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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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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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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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외국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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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금융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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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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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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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비예금성외화부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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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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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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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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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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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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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환전업무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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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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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소액해외송금업무의 규모 및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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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소액해외송금업무의 안전성 확보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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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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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6【환전업무 등의 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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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 내용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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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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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이행보증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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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이행보증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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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이행보증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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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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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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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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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건전한 외국환 거래질서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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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외국환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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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외환건전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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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건전성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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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부담금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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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부과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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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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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부담금 감면기간의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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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6【납부고지 및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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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7【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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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8【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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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9【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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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10【이의신청 및 부담금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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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11【기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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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인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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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add
제24조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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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
add
제26조 【기금채권의 발행 등】
add
제27조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add
제28조 【예치증서의 발행】
제4장 지급과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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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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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add
제31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add
제32조 【자본거래의 신고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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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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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유 채권의 현황 보고】
add
제35조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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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행정정보 공동이용】
add
제36조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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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38조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add
제39조 【외국환거래 자료의 중계ㆍ집중ㆍ교환ㆍ분석 등】
add
제39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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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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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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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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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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