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01283호, 2023.12.12.)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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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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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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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3【주거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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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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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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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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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조합원 모집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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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조합원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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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가입비등의 예치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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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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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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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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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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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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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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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제출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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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동의면적의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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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간이공작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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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거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지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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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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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의계약 대상 토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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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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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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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최초 임차인 모집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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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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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6【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예비임차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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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7【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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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8【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선정업무 등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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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9【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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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10【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 공급신청 서류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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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11【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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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12【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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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1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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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14【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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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대사업자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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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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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허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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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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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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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대차계약 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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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표준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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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임대보증금 보증대상 금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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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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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체관리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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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관리비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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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민간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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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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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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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임대주택정보체계 자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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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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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가산금리의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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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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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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