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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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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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공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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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사의 관할 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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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관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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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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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항만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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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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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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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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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실시계획의 고시사항 및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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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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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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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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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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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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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용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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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용료의 변경 또는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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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징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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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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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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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채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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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채의 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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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채의 응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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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총액인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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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채 발행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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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사채의 매출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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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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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채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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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채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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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이권흠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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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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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비용의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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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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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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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사업의 위탁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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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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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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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2조(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임대)
①
법
제29조
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1. 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의 획득
2. 공사와 사용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3.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한 신고(여객 또는 화물의 입항ㆍ출항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2. 사용 또는 임차의 목적
3.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항만시설의 위치ㆍ명칭ㆍ규모
4. 사용 또는 임차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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