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사용료의 면제)
  •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28, 2013.3.23, 2020.7.28>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2. 외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군함ㆍ행정선ㆍ탐사선ㆍ실습선 등이 사용하는 경우
  • 3.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4. 해운 및 항만 관련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 5. 선원 및 항만근로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6. 어민들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사가 발주한 항만시설공사
  • 나. 「항만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시설공사(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에 대한 공사만 해당한다)
  • 8. 공사의 관할구역에서 「항만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건설에 든 총사업비의 보전(補塡)을 위하여 공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9. 공사가 항만의 개발ㆍ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그 범위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사가 정한다. <개정 2012.8.28,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