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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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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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공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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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사의 관할 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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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관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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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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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항만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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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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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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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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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실시계획의 고시사항 및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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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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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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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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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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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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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용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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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용료의 변경 또는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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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징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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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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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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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채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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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채의 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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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채의 응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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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총액인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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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채 발행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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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사채의 매출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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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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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채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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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채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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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이권흠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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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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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비용의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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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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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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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사업의 위탁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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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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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14조(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30조
제2항
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28, 2013.3.23, 2020.7.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외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군함ㆍ행정선ㆍ탐사선ㆍ실습선 등이 사용하는 경우
3.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해운 및 항만 관련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5. 선원 및 항만근로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6. 어민들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사가 발주한 항만시설공사
나.
「항만법」
제9조
제2항 본문
에 따른 항만시설공사(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에 대한 공사만 해당한다)
8. 공사의 관할구역에서
「항만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건설에 든 총사업비의 보전(補塡)을 위하여 공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9. 공사가 항만의 개발ㆍ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그 범위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사가 정한다. <개정 2012.8.2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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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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