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사용료의 변경 또는 조정)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고된 사용료의 요율이 원활한 항만물류를 방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제30조제4항에 따라 그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공사에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사장에게 구술 또는 전자문서 등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