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1조의 2【공사의 설립】
add
제2조 【공사의 관할 구역 등】
add
제3조 【정관 기재사항】
add
제4조 【사업】
add
제5조 【항만위원회의 구성】
add
제6조 【위원의 자격】
add
제6조의 2【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7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add
제8조 【실시계획의 고시사항 및 게시】
add
제9조 【준공검사】
add
제10조
add
제11조
add
제12조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임대】
add
제13조 【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 등】
add
제14조 【사용료의 면제】
add
제15조 【사용료의 변경 또는 조정】
add
제15조의 2【징수 위탁】
add
제16조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add
제17조 【사채의 발행】
add
제18조 【사채의 형식】
add
제19조 【사채의 발행방법】
add
제20조 【사채의 응모 등】
add
제21조 【총액인수의 방법】
add
제22조 【사채 발행총액】
add
제23조 【사채의 매출발행】
add
제24조 【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add
제25조 【사채의 기재사항】
add
제26조 【사채원부】
add
제27조 【이권흠결의 경우】
add
제28조 【사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
add
제28조의 2【비용의 보조 등】
add
제29조 【지도ㆍ감독】
add
제29조의 2【권한의 위임】
add
제29조의 3【사업의 위탁 법인】
add
제29조의 4
add
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15조(사용료의 변경 또는 조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고된 사용료의 요율이 원활한 항만물류를 방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
제4항
에 따라 그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공사에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사장에게 구술 또는 전자문서 등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