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add
제3조 【자료의 제공방법】
add
제4조 【등록정보의 조사ㆍ확인】
add
제5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add
제6조
add
제7조
add
제8조
add
제9조
add
제9조의 2
add
제10조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add
제11조
add
제12조 【정관의 기재사항】
add
제13조 【조합법인의 해산】
add
제13조의 2【조합법인의 설립등기】
add
제13조의 3【조합법인의 변경등기】
add
제13조의 4【조합법인의 해산등기】
add
제14조 【준조합원의 자격】
add
제15조 【영농조합법인의 생산자단체 가입】
add
제16조 【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 등】
add
제17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유형】
add
제18조 【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add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add
제20조 【정관례의 작성】
add
제20조의 2【회사법인의 설립등기】
add
제20조의 3【회사법인의 변경등기】
add
제20조의 4【회사법인의 해산등기】
add
제20조의 5【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add
제20조의 6【실태조사 관련 정보】
add
제20조의 7【시정기간】
add
제20조의 8【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 등】
add
제20조의 9【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dd
제20조의 10【대상 정보의 범위】
add
제21조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등】
add
제21조의 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등】
add
제21조의 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건】
add
제21조의 4【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위한 교육】
add
제21조의 5【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절차】
add
제21조의 6【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및 변경등록 대상 농업경영정보】
add
제2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22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