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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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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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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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료의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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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록정보의 조사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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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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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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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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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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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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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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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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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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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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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합법인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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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조합법인의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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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조합법인의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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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조합법인의 해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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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준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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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영농조합법인의 생산자단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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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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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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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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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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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정관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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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회사법인의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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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회사법인의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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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회사법인의 해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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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5【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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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6【실태조사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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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7【시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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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8【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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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9【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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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10【대상 정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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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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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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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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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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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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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6【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및 변경등록 대상 농업경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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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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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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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20조의5(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법
제19조의4
제1항
에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나.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다.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라.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마.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바.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②
법
제19조의4
제2항
에서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10>
1. 어업ㆍ양식업의 경영
2.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3. 어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에 따른 낚시터업
6.
「수산업법」
제62조
제1항
에 따른 유어장의 운영(영어조합법인만 해당한다)
7.
「어촌ㆍ어항법」
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사업(영어조합법인만 해당한다)
8.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나. 영어에 필요한 수산종자 생산업
다.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라. 수산장비 등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마. 수산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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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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