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 ① 법률 제1141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차 계획기간(이하 "1차 계획기간"이라 한다)에는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한다.
  • ② 법률 제1141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2차 계획기간(이하 "2차 계획기간"이라 한다)에는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100분의 97을 무상으로 할당한다.
  • ③ 3차 계획기간 이후의 무상할당비율은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국제적 동향 및 이전 계획기간의 감축 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한다. 이 경우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에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경매의 시기 및 장소 등 배출권의 유상 할당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