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
  • 제1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이란 별표 1에 따른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천분의 2 이상인 업종으로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1.3.23>
  • 1. 지방자치단체
  •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3.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
  •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3차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부터 3차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