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제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제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후제4조제5항 본문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이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3.25>
  •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제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2.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 ⑤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