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조(할당결정심의위원회)
  • ①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이하 "할당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22조제1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
  • 2. 제26조제1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 3. 제28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 4. 제2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 ② 할당결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고위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2. 기후변화ㆍ탄소시장ㆍ온실가스감축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할당위원회"는 "할당결정심의위원회"로, "기획재정부장관"은 "환경부장관"으로, "법 제7조제2항제2호"는 "제23조제3항제2호"로 본다.
  • ⑥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의ㆍ의결 및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할당위원회"는 "할당결정심의위원회"로 본다.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