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조(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결정 등)
  •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의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다. <개정 2022.3.25>
  • 1.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말한다)
  • 2. 중장기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 3. 배출권 예비분의 잔여량
  • ③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추가 할당량을 해당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은 배출권 예비분에서 사용한다.
  • ⑥ 유상으로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한다.
  • 제27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의 추가 할당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