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조(배출권의 거래)
  • ① 배출권은제19조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를 별표 2에 따른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환산한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 배출권으로 하되, 이를 배출권 거래의 최소 단위로 한다.
  • ③ 배출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거래하되,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 중에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자 또는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가 아닌 자는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거래해야 한다.
  • 1.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이하 "장내거래"라 한다)
  • 2. 제1호 외의 장소에서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