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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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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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장 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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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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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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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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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할당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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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할당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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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할당위원회의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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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지정및배출권의할당 제1절 할당대상업체의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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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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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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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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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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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에 대한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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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배출권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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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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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의 수정 등】
제2절 배출권의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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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배출권 할당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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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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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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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배출권 할당신청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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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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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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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할당결정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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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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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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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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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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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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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배출권 할당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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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배출권 예비분】
제4장 배출권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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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배출권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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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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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배출권 거래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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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ㆍ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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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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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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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배출권시장 조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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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등】
제5장 배출량의보고ㆍ검증및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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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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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검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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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검증심사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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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배출량의 인증】
add
제43조 【배출량 인증위원회】
제6장 배출권의제출이월ㆍ차입및상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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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배출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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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배출권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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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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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상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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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ㆍ승인취소】
add
제49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및 인증취소】
add
제50조 【상쇄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add
제51조 【과징금】
add
제52조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제7장 보칙
add
제53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add
제54조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
add
제55조 【이의신청】
add
제56조 【수수료】
add
제5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인쇄
보관
제31조(배출권의 거래)
① 배출권은
법
제19조
제2항
에 따라 온실가스를
별표 2
에 따른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산한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 배출권으로 하되, 이를 배출권 거래의 최소 단위로 한다.
③ 배출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거래하되,
법
제20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 중에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자 또는
법
제22조의2
제1항
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가 아닌 자는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거래해야 한다.
1.
법
제22조
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이하 "장내거래"라 한다)
2. 제1호 외의 장소에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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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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